아기가 태여나면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동사무소.면사무소.시처.구청.읍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한글로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자로 지을 경우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한자를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는 기본 한자 1.800자와 인명용 추가 한자 1.164자 입니다. 정해진 한자 외의 글자를 사용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 입니다. (1997년 12월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의 사용 기준 한자) 음의 가나다순 (음 오행.글자 수 )한자 획수. 한자음 찿기 선자를 차을경우 -> 선 1.아래의 한자글은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한자로 음이 다를 경우 지정된 음이 아닌 다른 음으로 쓸 수..